연말정산~ 5월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해요.. 아시죠?? 얼마남지 않았어요.. 그런의미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고에 앞서서 종합소득율, 신고기간,주의사항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세금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야 하는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제외대상자
종전 과세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등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부닐과세된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인 자가 분리과세등을 할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비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준비
비용처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로고 비용처리 가능
프린랜서 근로자의경우
개인 사업체와 유사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경비에 대한 자세한 증빙을 준비
식사, 판매활동시 필요한 선물을 줄때 경비와 업무 관계를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5%
소득금액에 따라 최소 6%~ 최대 45%
세액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예) 과세표준 30만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80,000
신고는 꼭해야하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붙으니 꼭 신고하세요~~!!!
tip)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과 더불어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성신고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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