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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오부터 신청…지급은 오후 3시부터

by 감성작업실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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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까지 신청

5월31일까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 운영


정부, '매출감소' 소상공인 371만명에 손실보전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손실보상 합의내용

 

 

소상공인손실보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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