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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요건
1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동안 평균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할 것

1.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시
꼭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살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집을 살 때는 신청이 불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는 신청 가능해요.
*신청 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할때
-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 -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

3.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할때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직적년도 임금 총액 기준)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시 신청
4. 5년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상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5.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삭감등이 해당 ( 근로시간을1일 1시간또는 1주5시간 이상 단축->근로자가 3개월이상계속 근로하기로했을경우)
6.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되었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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