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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1만5000여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대구지역화폐(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다만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을 해당 시설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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