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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by 감성작업실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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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月 10만원씩 3년 부으면 최대 4배!!!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달 10만원저축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목돈마련

소득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내일 자격조건

자격조건


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또 총 10시간의 경제ㆍ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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