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月 10만원씩 3년 부으면 최대 4배!!!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월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ㆍ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원)도 적용하지 않는다.


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더해준다.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월 30만 원 더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또 총 10시간의 경제ㆍ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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